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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사후환급금이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가입자가 1년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이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할 시,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환급금입니다. 21년에는 인당 평균 지급액이 136만원이었다고 하는데요. 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금액 및 신청방법 등을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상한제 사후환급금
본인부담 상한제는 고액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1년간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상한 금액(가입자 소득 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구분)을 초과 시, 초과금액을 가입자에게 지급해주는데요. 상한제 사후 환급금은 5년 이내에 환급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소멸되어 국고로 환수되므로 그 전에 확인하고 꼭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조회 또는 신청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2. 2023년 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금액
아래는 본인부담상환액 기준입니다. 확인하여 환급금을 꼭 신청하세요.
단, 비급여, 100/100, 선별급여, 2~3인실 상급병실료, 치과임플란트, 추자요법등은 제외됩니다.
3. 본인부담상한액 지급 방법
본인부담상한액 지급방법은 사전 급여, 사후 환급으로 구분됩니다.
사전급여
동일 요양기관 입원 본인 부담 최고 상한액 (23년도 기준 780만원) 초과 시에는 초과금을 요양기관이 공단에 직접 청구합니다.
사후환급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의 기준보험료를 정산하기 전,후로 나누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1) 보험료 결정 전에는 연간 누적된 본인 일부부담금이 최고 상한액 (23년도 기준 780만원)을 초과할 시, 매월 초과금액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2) 보험료 결정 후에는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소득기준별로 정산하여 초과금액을 지급합니다. (다음해 8월경)
* 상한액 기준보험료는 지역가입자는 세대,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가입자 보험료 (다음연도 4월에 정산된 확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4. 상한제 사후 환급금 신청 방법
지급 대상자에게는 2023년 8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안내문과 신청서가 발송되는데요.
이 외 유선(1577-1000), 우편, 홈페이지, The건강보험(모바일앱),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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